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로 지역 발전 기대감 상승

2023년 9월 29일, 국방부는 여의도 면적의 1.38배에 해당하는 400만 제곱미터(㎡)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 9곳에 대한 규제를 해제하고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많은 이들에게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개념과 그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작전의 안전성과 원활한 수행을 위해 지정된 지역으로, 크게 통제보호구역과 제한 보호구역으로 나뉜다. 통제보호구역은 고도의 군사 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 분계선 인접 지역이나 군사시설 기능 보전이 필요한 구역을 포함하고, 제한 보호구역은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이나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지정된 구역이다. 이번 규제 완화로 경기 김포시와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제한 보호구역이 해제되며, 이는 해당 지역의 개발과 주민들의 재산권 보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김포시의 ‘걸포 3지구’ 주택 개발사업과 인천 강화군 고인돌공원 일대의 관광단지 활성화가 주요 고려 사항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강화를 포함한 해당 지역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의 기회를 맞이하게 된다. 강화군의 통제보호구역은 제한 보호구역으로 단계가 낮아지면서, 인근 취락 지역의 확장과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는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서울기지(K-16)의 비행안전구역 일부도 규제 완화의 대상이 되어, 군용 항공기의 이착륙 및 안전 비행을 위한 구역의 정비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는 2013년 서울기지 동편 활주로 각도 변경에 따른 미조정 구역 정비를 거쳐, 성남시, 용인시 등을 포함한 7곳에서 약 327만 7000㎡ 규모의 지역에서 규제가 완화된다. 이러한 조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합리적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방부는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관련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단순한 규제가 아닌, 지역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국방부의 이러한 조치는 지역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며, 새로운 경제적 기회와 함께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규제가 완화된 지역들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 부대에서 열람 가능하며, 보호구역의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주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지역 사회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보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514568?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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