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29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약 400만㎡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 및 완화된다. 이번 결정은 서울 여의도 면적의 약 1.4배에 해당하는 9곳에서 이루어지며, 국민의 권익 증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구역으로,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고 군사기지를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다. 이 구역은 크게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나뉘며, 통제보호구역은 군사 활동이 필요한 고도 군사적 지역을, 제한보호구역은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과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설정된 구역을 의미한다.
이번 해제 및 완화된 지역 중 제한보호구역으로 해제된 곳은 경기 김포시 28만㎡와 인천 강화군 40만㎡를 포함하여 총 68만㎡에 이른다. 국방부는 김포시의 경우 걸포 3지구 주택개발사업과 관련해 주민 취락지역이 형성된 점을, 강화군은 고인돌공원 일대의 관광단지 활성화와 강화하점산업단지 개발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해제 조치는 작전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역에서 이루어졌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강화군의 2만3000㎡는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통제보호구역은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되지만, 제한보호구역에서는 군과의 협의를 통해 개발이 가능하다. 국방부는 강화읍 지역의 지속적인 취락지역 확장을 반영하여 주민 재산권 보장을 위해 추가로 완화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기지(K-16) 비행안전구역의 일부 327만7000㎡도 규제 완화 대상으로 포함되었다. 이 지역은 2013년 서울공항 동편 활주로 각도 변경 시 해제되지 않았던 곳으로, 서울 강남·강동·광진·송파·중랑구와 경기 성남·용인시 등 7곳이 해당된다. 비행안전구역은 군용 항공기의 이착륙 및 안전 비행을 보장하기 위해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구역으로, 이번 규제 완화는 도시정비사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관련해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정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호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된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 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의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조치는 관할 부대와 지자체의 협의 후, 합동참모본부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국방부는 2007년 군사기지법 제정 이후 총 62회에 걸쳐 군사시설보호구역 1360.6㎢를 해제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강원 춘천 강원창작개발센터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가 강원도 규제 해제의 핵심이라는 의견을 피력하며, 필요하지 않은 규제는 최대한 해제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발언은 지역 발전과 국민의 권리를 증진시키려는 정부의 의도를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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