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29일, 특허청은 대국민 전자출원 서비스가 정상 운영에 들어갔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전자출원 서비스의 재개는 최근 발생한 시스템 장애로 인해 지연된 서비스의 정상화를 의미하며, 특히 중간서류 및 수수료의 제출 기한이 연장된 점이 주목받고 있다.
특허청의 시스템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번 화재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타 기관에서 발생한 시스템 장애로 인해 전자출원 시스템을 포함한 일부 서비스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불편을 겪은 이용자들을 위해 특허청은 장애 발생 기간인 9월 26일부터 29일까지의 중간서류 및 수수료 제출 기한을 법령에 따라 30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많은 이용자들이 한숨 돌릴 수 있게 되었으며, 특허청은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자출원 서비스를 보다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장애가 복구된 이후에는 전자출원사이트인 ‘특허로’에서 대체 서비스를 통해 필요한 기능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특허청은 이러한 내용을 자사 공식 누리집을 통해 적극적으로 공지하고 있으며, 타 기관과의 연계 서비스 재개 현황도 신속히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조치는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특허 출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특허청의 노력의 일환이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안정적인 전자출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스템 점검 및 유지보수를 강화할 것이며,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자출원 서비스가 정상화됨에 따라, 특허를 출원하고자 하는 기업 및 개인의 법적 권리가 더욱 원활하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51579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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