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의 초고속심사로 해외 진출의 새 길이 열리다

지식재산처는 오는 15일부터 수출 관련 특허, 실용신안, 상표 출원에 대해 초고속심사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 초고속심사 제도는 기존에 비해 심사 소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켜, 이제는 단 1개월 만에 1차 심사 결과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더욱 신속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조치로,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초고속심사의 신청 대상은 기존의 우선심사 대상 중 수출과 관련된 출원으로, 특허와 실용신안의 경우 수출촉진 우선심사 또는 첨단기술 조약우선권 기초 출원이 해당된다. 올해에는 각 500건씩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내년부터는 매년 2000건, 총 4000건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조약우선권 제도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 지식재산처에 출원한 내용과 동일한 출원을 외국의 특허담당 정부기관에 제출할 때, 한국에 제출한 날짜를 그 나라에 출원한 날로 인정받게 해준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해외에서도 더 유리한 조건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상표와 관련해서도 초고속심사의 적용이 확대된다. 수출 중이거나 예정인 상표 출원, 조약우선권 기초 출원,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 출원의 기초 출원이 대상이며, 건수의 제한이 없다. 이러한 점은 중소기업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며, 글로벌 마케팅 전략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특히 지식재산처는 최근 3년 이내에 수출 실적이 있는 제품을 기반으로 개량된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의 경우, 직접적인 수출 실적이 없더라도 초고속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 기업들이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개선을 통해 수출을 이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지식재산처의 수출 및 해외 분쟁 관련 지원 사업인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사업’,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그리고 ‘K-브랜드 분쟁대응전략 지원사업’에 최근 3년간 선정된 중소 및 중견기업 또한 초고속심사 신청 자격을 부여받는다. 이는 이들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더욱 안정적으로 특허를 확보하고, 나아가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초고속심사를 통해 국내에서 신속하게 특허를 획득하게 되면, 해당 국내특허를 바탕으로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 특허 심사 하이웨이(PPH)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빠르게 현지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이는 해외 진출을 계획하는 기업들에게 핵심 기술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마지막으로, 지식재산처는 기업 내부에서 창업지원을 위해 설립된 사내벤처의 출원과 식약처의 혁신 의료기기로 지정된 기업의 해당 의료기기 관련 출원을 특허 및 실용신안 우선 심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기업들이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을 신속하게 상용화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지식재산처의 초고속심사 도입은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한층 더 경쟁력을 갖추는 기회를 제공하며, 나아가 국가 경제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518697?sid=102


코멘트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