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가 오는 15일부터 수출을 위한 특허, 실용신안, 상표 출원에 대해 초고속심사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초고속심사는 특허와 실용신안 출원에 대해 1개월 이내, 상표 출원은 30일 이내에 1차 심사결과를 제공하는 제도로, 기존의 우선심사 제도에 비해 현저히 짧아진 심사기간이 특징이다. 이는 기업들이 해외시장에 신속하게 진출하고, 핵심 기술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다.
신청대상은 기존의 우선심사 대상 중 수출과 관련된 출원으로, 특허와 실용신안의 경우 수출촉진 우선심사 또는 조약우선권 기초출원이 초고속심사 대상이다. 올해에는 각각 500건씩 시범 실시될 예정이며, 내년부터는 연간 2000건씩 총 4000건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지원이 강조되며, 반도체, 인공지능, 이차전지 등 지식재산처장이 지정한 분야가 포함된다.
상표 출원의 경우, 수출 중이거나 예정인 상표 출원, 조약우선권 기초출원,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의 기초 출원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건수 제한이 없다. 이는 기업들이 해외에서 브랜드를 신속하게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이번 초고속심사는 단발성 수출에 그치지 않고, 개량 기술을 통해 지속적인 수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최근 3년 이내 수출 실적이 있는 제품을 바탕으로 개량한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의 경우, 직접적인 수출실적이 없어도 초고속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또한, 지식재산처의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사업,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에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은 특허와 실용신안, 상표의 초고속심사 신청 자격을 부여받아 전방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초고속심사를 활용하면 국내에서 특허를 신속하게 취득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미국, 중국, 일본 등 해외에서 특허심사하이웨이(PPH) 프로그램을 통해 현지 특허를 빠르게 취득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는 해외 진출을 원하는 한국 기업들이 핵심 기술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내 상표를 빠르게 등록하면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미국 출원 시 사용증명 제출이 면제될 가능성이 있다.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한국 내 등록 여부가 현지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번 초고속심사가 해외진출 절차를 한층 용이하게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업 내부의 창업 지원을 위해 설립된 사내벤처의 출원과 식약처의 혁신 의료기기 지정을 받은 기업의 의료기기 관련 출원도 특허와 실용신안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되어, 기업들이 신기술 및 혁신 제품을 보다 원활하게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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