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의 법적 책임과 보상 문제의 본질

최근 전기차의 급격한 보급과 함께 화재 사고가 증가하며, 법적 책임과 보상 문제가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주, ‘수원 벤츠 전기차 화재’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 요청을 받으며 전기차 화재에 대한 법적 쟁점을 다시금 돌아보게 되었다. 전기차 등록 대수가 2020년 10만 대를 돌파한 이래로, 올해 8월에는 80만 대를 넘어섰고, 내년에는 100만 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급격한 증가에 따른 화재 사건도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소방청의 통계에 따르면, 2020년에는 11건이었던 전기차 화재가 2024년에는 73건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누적 화재 건수는 총 255건에 달해 재산 피해액은 약 100억 원에 이른다.

전기차 화재는 그 특성상 내연기관 차량보다 발생 빈도는 적지만,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진화가 어렵고, 피해가 심각하다. 또한, 피해 보상과 관련된 법적 분쟁도 복잡하다. 실질적으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 차주는 우선 자차 보상 처리를 진행하고, 그 후 자신의 보험사가 차량 제조사나 배터리 제조사, 화재를 일으킨 차주의 측에 대해 소송을 통해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제조물책임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피해 차주가 차량을 정상적으로 사용했는지, 사고가 제조사의 지배 영역 내에서 발생했는지, 화재가 제조물의 결함 없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다. 그러나 열폭주 현상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1000도 이상의 고온에서 차량이 대부분 소실되는 특성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원인 불명으로 제조사에 대한 구상 청구가 기각되는 사례도 빈번하다.

이 상황에서 피해 차주의 보험사는 화재를 일으킨 차주에게 과실을 묻게 되며, 민법에 따라 화재 차주에게 과실이나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가 있었는지가 쟁점으로 다뤄진다. 일반적으로 피해 차주 보험사는 화재 차주 측에 대물배상 한도 내에서 손해를 청구하고,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화재 차주에게 구상 청구를 진행한다. 대물 배상 한도는 보통 5억 원 내외로 설정되어 있어, 전기차 화재와 같은 대규모 피해 발생 가능성을 고려할 때 차주가 개인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 될 수 있다.

국산차의 경우 최대 10억 원, 수입차는 20억 원까지 대물 보상 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전기차 차주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대물 보상 한도를 최대한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화재 차주에게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공평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되므로, 이러한 대비책을 통해 전기차 화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없이 운행할 수 있을 것이다.

김형민 법률사무소 민하의 대표 변호사인 김형민은 AI, 정보기술, 지식재산, 리스크 관리 및 경영 전략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서, 다양한 자문위원 활동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안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다. 전기차 화재와 관련된 법적 책임과 보상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주제이며, 이를 통해 더욱 안전한 전기차 운행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0/0003358509?sid=102


코멘트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