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티커의 상표권 전쟁,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미래

최근 대한민국의 가상자산 시장에서 ‘코인 티커(Coin Ticker)’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원화(KRW)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금융 인프라로 자리 잡으면서, 기업들은 가상자산 티커의 상표권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코인 티커는 가상자산의 이름을 줄여서 표현한 약어로, 비트코인의 ‘BTC’, 이더리움의 ‘ETH’와 같이 자산을 고유하게 식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브랜드 인지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검색 및 차트 SEO 측면에서도 실질적인 상표 가치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 주요 금융사와 빅테크 기업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의 선점을 위해 가상자산 티커의 상표권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허청의 데이터에 따르면, ‘KRW’가 포함된 상표권은 총 821종에 달하며, 이는 금융기관과 핀테크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출원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쟁은 중복 티커로 인한 상표권 분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산업의 특성상 탈중앙화된 운영 방식으로 인해 중복 티커 발행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동일한 티커를 가진 전혀 다른 가상자산이 거래소에서 거래될 경우 투자자 혼동과 브랜드 가치의 희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커먼컴퓨터라는 웹3 기반 AI 기업은 ‘AIN’이라는 티커를 두고 법적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이 회사는 수년간 사용해온 AIN 티커가 다른 프로젝트에 의해 무단으로 사용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커먼컴퓨터는 이미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등에서 AIN 상표를 등록하여 법적 분쟁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가상자산 업계에서 티커와 상표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거래소와 플랫폼의 정책이 명확하지 않으면, 투자자들은 혼란을 겪을 수 있으며, 이는 시장의 신뢰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상자산 티커와 관련된 상표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거래소의 정책과 규제의 명확화가 시급합니다. 일부 플랫폼은 상표권 침해 기준을 명확히 하여,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상장 폐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법적 안정성보다 일시적 유동성을 우선시하는 거래소들이 존재하여, 이로 인해 상표권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강욱 변리사는 가상자산 시장의 성숙과 함께 브랜드 가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하며, 체계적인 티커 및 상표권 보호 시스템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본격화되면서 KRW 관련 티커 경쟁이 치열해지는 지금, 기업들은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참조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58278?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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