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상표의 침해가 가져온 위기와 그 해결의 필요성

최근 3년간 우리 기업의 상표가 해외에서 무단으로 선점된 사례가 2만 건을 넘어섰다는 사실이 보도되었다. 이는 K브랜드의 해외 상표 탈취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특히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겪는 피해가 전체의 과반에 달하는 가운데,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동만 의원이 지식재산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상표 무단 선점 건수는 총 2만1210건에 이른다. 이 중 중소기업의 피해가 9412건(44%)으로 가장 많았고, 중견기업의 피해도 2475건(12%)에 달해 전체의 56%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전기·전자 분야에서 3847건, 프랜차이즈 분야에서 3664건, 화장품에서 3181건, 의류에서 2866건, 식품에서 1303건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세 나라에서 전체 무단 선점 건수의 63%가 발생했다. 이러한 통계는 단순한 수치에 그치지 않고 실제 기업들이 겪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한방 스킨케어 브랜드인 ‘조선미녀’는 인도에서 현지 기업에 의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선 등록되어 법적 분쟁에 휘말린 사례가 있다. 또한,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은 중국에서 유사 제품이 대량으로 유통되어 소송을 진행해야 했으며, 아이스크림 브랜드 ‘설빙’은 중국 내에서 상표를 선점당해 초기 매장 개설과 프랜차이즈 확장이 지연되는 등 사업에 차질을 겪었다.

이러한 해외 상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식재산처는 2011년부터 ‘K브랜드 분쟁대응 전략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해외 상표 분쟁에 대한 비용 지원과 법률 자문, 현지 소송 대응 등을 지원하며, 최근 3년간 약 9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그 결과 2021년 이후 총 230건의 분쟁이 지원되었고, 이 중 약 75%가 우리 기업에 유리하게 종결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무단 선점 의심 상표 건수가 2만 건을 넘어선 현실은, 실제 대응으로 이어진 사례가 전체의 1%에 불과함을 보여준다. 지원 규모가 전체 피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사업 성과를 피해 감소나 재발 방지 효과로 확장하여 분석하고 공개하는 체계도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다.

정동만 의원은 지식재산처의 분쟁 지원사업이 일부 성과를 내고 있지만, 전체 피해에 대비한 실질적인 보호 비율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천 개의 기업이 상표를 빼앗긴 채 포기하고 있는 구조”라고 경고하며, 지식재산처가 단순히 피해 통계와 지원 건수 관리에 그치지 말고, 국가별 및 업종별 위험 분석을 바탕으로 무단 선점 조기 탐지와 맞춤형 보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예산을 썼다면 그 효과가 피해 감소와 재발 방지로 이어졌는지를 명확히 공개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상황은 K브랜드의 경쟁력을 위협하고 있으며,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96320?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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