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해의료기는 최근 리브스메드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에 따른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17일 발표했습니다. 이 소송은 아침해의료기의 의료기기 관련 국내 등록 특허가 리브스메드에 의해 무단으로 침해되었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법적 대응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아침해의료기는 2008년 바이오제네시스로 설립된 이후, 2014년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하여 의료기기 전문기업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 회사는 복강경 수술 장비와 외과용 수술기구를 개발 및 판매하며, 특히 첨단 복강경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절형 복강경 기술 관련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연구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침해의료기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510(k) 인증, 유럽연합의 CE 인증, 그리고 의료기기 품질경영시스템 국제표준 ISO 13485 등 다양한 품질 인증을 보유한 글로벌 의료기기 전문기업으로, 현재 전 세계 30여 개국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이 수출 비중은 전체 매출의 약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경쟁력을 바탕으로 아침해의료기는 지난 2022년과 지난해 무역의 날에 ‘수출의 탑’을 수상하였고, 지난해에는 경기도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올해 화성시 해외수출 분야의 중소기업대상을 단독으로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아침해의료기 관계자는 이번 소송이 회사의 핵심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기술 혁신과 특허 보호에 기반한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참조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369073?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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