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위치한 고리 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223회 회의에서 승인받았다. 이번 의결은 고리 2호기의 계속운전 허가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원안위는 한수원이 제시한 사고관리 능력이 신규 원전과 동등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승인 과정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6년 간의 심사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심사를 통해 사고 관리 범위가 원자로 규칙에 부합하며, 한수원의 사고관리 능력이 허가 기준을 충족함을 확인했다.
회의는 오전 10시 30분에 시작되었으며, 다양한 사고 관리 설비와 안전 기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러한 가운데, 올해 초 한국형원전(APR1400)의 사고관리 계획서 의결 과정에서 제기된 대기확산인자 및 항공기 충돌 기준이 여전히 미비하다는 지적에 대해 최원호 위원장은 심의를 마친 후 관련 고시안을 다음 회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진재용 위원은 중대사고 시나리오에 대한 외부의 지적에 대해 민간 전문가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지만, 최 위원장은 원안위의 심의 체계와 법령에 따라 추가 논의는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결국, 이날 표결에서는 진재용 위원을 제외한 6명의 위원이 찬성하여 사고관리계획서가 통과되었다.
최원호 위원장은 이번 승인을 통해 고리 2호기가 신규원전과 동등한 수준의 사고 관리 능력을 확보하게 되었다고 강조하며, 아직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되지 않은 다른 원전들에 대해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심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고관리계획서는 계속운전 허가와는 별개의 문서이지만, 중대사고 대응 및 사고 관리의 중복 내용이 많기 때문에 원안위는 두 안건을 함께 논의하였다.
진재용 위원은 사고관리계획서가 먼저 승인되어야 계속운전 허가가 심의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이 점에 대한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으나, 최원호 위원장은 법적 규제를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다고 답변하였다. 이 사고관리계획서는 설계 기준 사고와 다중 고장, 설계 기준을 초과하는 외부 재해, 중대 사고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사고 관리 범위와 그에 따른 관리 설비, 전략, 이행 체계 및 평가 방안을 담고 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되어 원전 사업자는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되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이에 따라 2019년에 운영 중이거나 운영 허가 심사 중인 28기의 원전 대해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하였다. 고리 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은 앞으로의 원전 안전 관리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350270?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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