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바이오 신약 벤처기업들이 부실한 특허 관리로 인해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인투셀 사태는 이러한 문제를 여실히 드러내며, 주먹구구식 특허 관리 관행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금난으로 인해 더욱 취약해진 국가 바이오 경쟁력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투셀과 에이비엘바이오 간의 기술 이전 계약 해지 사건은 이러한 특허 관리의 허점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에이비엘바이오가 인투셀에서 도입한 항체약물접합체(ADC) 관련 기술이 중국 바이오기업의 특허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인투셀의 핵심 기술이 특허 논란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바이오업계와 주식시장 모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허 침해 여부는 향후 검토가 필요하지만, 이번 사태는 ‘잠수함 특허’ 리스크에 대한 경고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업계에서는 신약후보물질을 발굴하고 물질특허나 용도특허를 출원하면 특허를 확보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허 출원 사실이 공개되기까지는 통상 18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유사한 특허가 존재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인투셀 사태는 바로 이러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허술한 특허 관리로 인해 인투셀은 중국 바이오기업과 특허 분쟁을 벌이거나 해당 특허 기술을 사와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인투셀의 ADC 기술로 신약을 개발 중인 삼성바이오에피스도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K바이오의 신뢰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에서는 제2의 인투셀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ADC, 세포 및 유전자 치료제 분야에서 중국의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잠수함 특허 문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내 제약 및 바이오업계의 전반적인 특허 관리 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허 관리에 대한 무관심이나 안이한 대응이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 자금난에 시달리는 바이오벤처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특허 관리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변리사업계에 따르면, 자사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특허 침해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기업은 손에 꼽을 정도라고 합니다. 조사 비용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기 때문에, 이를 아끼려다가 발생하는 부작용이 적지 않습니다.
부실한 특허 관리의 후유증은 심각합니다. 임상 단계까지 진행된 후에야 남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속앓이를 하는 제약 및 바이오기업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수백억 원의 연구비를 날리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발 초기 단계에서 특허 침해 조사를 제대로 했다면 이러한 문제를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벤처캐피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오벤처에 거액을 투자하면서도 특허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비용을 아끼려다가 오히려 투자 리스크를 키우는 셈입니다. 반면, 글로벌 제약사들은 신약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 상대방의 신약 물질이나 기술에 대한 특허 조사에 수억원을 투자합니다. 이는 특허 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전략입니다. 연구개발 못지않게 지식재산권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할 시점입니다.
[참조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64877?sid=110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