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주요 지상파 방송사인 KBS, MBC, SBS가 네이버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이 현재 재판부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소송은 네이버가 자사의 기사를 무단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 학습 데이터로 사용했다는 주장에 기반하고 있으며, 최근 2차 변론에서 재판부는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개별 저작물의 특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AI 학습 데이터와 관련하여 방송사와 네이버 간 정보 비대칭이 존재하고, 이에 따른 입증의 어려움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번 소송은 저작권 침해를 청구하는 원고 측의 주장에 대한 방어권 행사와 관련된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네이버측 변호인단은 원고들이 어떤 기사의 학습을 금지하고자 하는지를 특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개별 저작물이 명확히 특정되어야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지상파 3사의 변호인단은 AI 학습에는 전처리된 데이터 뭉치가 필요하다고 반박하며, 네이버 측의 주장이 논점을 흐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재판부는 AI 학습에 사용된 저작물의 특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이념적으로,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저작권자가 입증책임을 진다는 점은 이번 소송에서 언론계가 직면한 주요 난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신문협회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대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생성형 AI 학습에 언론 기사가 활용됐는지를 증거를 통해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그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언급하였다. 또한, 지상파 3사는 저작권 침해와 함께 데이터 부정 사용 및 민법상 불법 행위에 대해 추가 청구를 할 계획임을 밝혔다.
네이버 측은 뉴스 제휴 계약 약관의 해석과 관련하여, 자신의 서비스 개선과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연구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상파 3사는 이러한 해석이 약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반박하며, 법정에서의 공방이 계속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저작권 침해를 넘어 ‘공정 이용’이라는 쟁점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결국, 이번 소송은 한국 언론사와 AI 기업 간의 복잡한 법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으며, 특정 저작물의 사용 여부와 공정 이용의 경계가 모호한 가운데, 향후 법원의 판단이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상파 3사는 향후 제출할 증거를 통해 저작권 침해 사례를 구체화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저작권 문제는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 언론계도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저작권 분쟁은 향후 국제적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언론사와 AI 기업 간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쟁점들을 미리 대비해야 할 시점에 있다. 특히, AI의 발전이 언론사의 수익 모델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해외 사례를 참고한 공동 대응 전략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27/000003841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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