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원전’ 기술 종속 논란, 한국의 선택은 무엇인가?

최근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한 지식재산권 분쟁 합의가 불공정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합의에 따르면 한국이 새롭게 개발한 소형모듈원자로(SMR)와 같은 원전 노형을 수출할 때 반드시 웨스팅하우스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이 글로벌 원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선택한 결과라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원전 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의가 실용적 접근이라고 설명하며, 미국 측 기술과의 차별성을 보장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웨스팅하우스가 2000년에 인수한 컨버스천엔저니어링의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한국형 원자로인 APR1400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웨스팅하우스는 이 기술을 근거로 한국형 원전의 체코 수출에 대해 지식재산권 문제를 제기하였고, 올해 초 분쟁을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원전 수출 건마다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되면서 ‘굴욕적 졸속 합의’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에서는 한수원 사장이 긴급 소환되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였습니다. 그는 원전 산업 전반의 이익 구조를 고려할 때 불리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논란은 미국이 원천 기술을 보유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한국이 추후 분쟁 소지를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게 선택한 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수원과 팀코리아는 이러한 기술 종속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신규 대형 원자로 개념 개발을 시작하였으며, 2022년부터 개발 중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도 독자적인 특허 확보와 지식재산권 회피를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기술 독립’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미국 퀄컴에 특허료를 지불하고 스마트폰을 제조하는 것과 프랑스 GTT에 원천 기술료를 부담하면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을 수출하는 한국 조선사들에 대해서는 ‘기술 종속’이라는 비판이 없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 업계 전문가는 결국 장사를 잘하는 것이 승리의 열쇠라며, 웨스팅하우스가 갑(甲)이고 한국이 을(乙)이라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원전 분야에서는 다양한 역량을 갖춘 ‘슈퍼 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한국이 대형 원전(APR1400 노형)을 수출할 경우 웨스팅하우스에 제공해야 할 일감과 로열티가 1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과도한 일감을 떼어주는 것으로, 수출에 성공하더라도 한국 업체들이 거의 이익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이 따릅니다. 그러나 원천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최소 10조원이 넘는 원전 1기 수출 시 1조원 어치의 일감을 동맹국에 제공하기로 한 것은 나름 잘한 지식재산권 협상이라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참조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72492?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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