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풀의 특허 침해 소송 삼성과 LG를 겨냥하다

미국의 대표적인 가전업체 월풀이 삼성전자와 LG전자를 포함한 여러 경쟁사를 상대로 전자레인지 수입 및 판매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출되었으며, 월풀은 한국과 중국의 업체들이 자사의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특허는 ‘오버 더 레인지’ 전자레인지 기술로, 조리와 환기 기능을 동시에 제공하는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월풀은 삼성, LG, 중국의 마이디어(Midea)와 하이얼(Haier) 등이 저형 마이크로웨이브-후드 결합 제품(LP-MHC)과 관련된 5개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자사가 이 기술을 최초로 개발한 기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풀은 같은 날 텍사스와 뉴저지 연방 법원에도 관련 소송을 제기하여 금전적 손해배상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법적 조치는 월풀이 핵심 시장인 미국에서의 입지를 지키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월풀은 소장에서 LP-MHC 제품군이 자사가 개발한 카테고리임을 명확히 하며, 피고들이 불법 행위를 시작하기 전까지 미국 내 유일한 공급 업체가 월풀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소송에 대한 삼성, LG, 하이얼 산하 GE 어플라이언스, 마이디어 측의 공식적인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월풀은 성명을 통해 “경쟁사가 특허로 보호된 제품 구조를 훔칠 경우 우리는 주저 없이 혁신과 지식재산권을 방어할 것”이라고 밝히며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특허 침해 소송을 넘어, 시장 내 경쟁의 양상과 기술 혁신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월풀의 이번 움직임은 가전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각 기업들이 자사의 기술력과 지적 재산권을 어떻게 보호하고 관리할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특히, 기술적 혁신이 가전제품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지금, 특허권 보호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자사의 혁신을 지키기 위해 법적 조치를 강구하는 동시에, 경쟁사와의 협력과 합의점을 찾는 전략도 필요할 것입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가전업계의 미래와 기술 발전에 대한 귀중한 교훈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613943?sid=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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