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풀, 전자레인지 특허 침해 주장으로 한국 기업에 법적 대응

미국의 가전 제조업체인 월풀이 자사의 전자레인지 특허 기술이 한국과 중국의 경쟁사들에 의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월풀은 삼성전자, LG전자, 중국의 메이디와 하이얼을 상대로 자사의 ‘저상형 전자레인지 후드 일체형 제품(LP-MHC)’에 대한 특허 5개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월풀은 이들 경쟁사들이 자사의 혁신적인 기술을 불법으로 복제하여 시장에 유입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월풀은 자사가 개발한 조리와 환기 기능이 통합된 전자레인지 기술이 업계에서 독보적이었다고 주장하며, 이 기술을 바탕으로 미국 시장에서 LP-MHC 제품을 공급한 유일한 기업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주장에 따라 월풀은 ITC에 이들 기업의 관련 제품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요청을 함께 제출했다.

법원 서류에 따르면, 월풀은 추가로 이날 미국 텍사스와 뉴저지의 연방법원에 삼성, LG, 메이디, 하이얼을 상대로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했다. 이러한 법적 조치는 월풀이 자사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며, 앞으로도 경쟁사들이 자사의 특허를 도용할 경우 주저하지 않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월풀의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경쟁사가 특허로 보호되는 디자인을 도용할 경우 당사의 혁신과 지적 재산권을 방어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소송이 단순한 상업적 이익을 넘어서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언급했다. 월풀의 이러한 행동은 전 세계적으로 치열해지고 있는 가전제품 시장에서 지적 재산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의 가전제품 제조업체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은 기술 혁신과 지적 재산권 보호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소비자들에게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동시에, 기업들 간의 기술 도용과 경쟁을 통한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월풀의 법적 대응이 향후 가전제품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681500?sid=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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