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가 BOE와의 3년 간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분쟁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며, 한국의 디스플레이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다시금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번 합의는 두 기업 간의 갈등이 단순한 상업적 경쟁을 넘어서, 첨단 기술을 둘러싼 국가 간의 대리전으로 비춰졌던 만큼, 그 의미는 더욱 깊다.
최근 삼성디스플레이는 BOE와의 여러 건의 특허 및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해 합의하고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BOE는 삼성디스플레이에 상당한 규모의 특허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로 인해 삼성디스플레이는 예상되는 로열티 수익이 약 1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BOE는 중국 최대의 디스플레이 제조업체로, 애플을 포함한 여러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OLED 패널을 공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로열티는 삼성디스플레이의 재정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이번 합의에 대해 “양사는 디스플레이 산업의 발전을 위해 공정한 기술 경쟁이 중요하다는 점에 뜻을 함께 하고, 모든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법적 분쟁을 종결한 것에 그치지 않고, 향후 디스플레이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협력할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2022년 12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BOE와 미국의 여러 부품 도매업체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후 2023년 10월에는 BOE를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다. 이 과정에서 수년 동안 양사는 지식재산권을 둘러싸고 치열한 법적 공방을 이어왔고, 지난 7월에는 ITC가 BOE가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하며 14년 8개월 동안 수입금지 조치를 내리는 예비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BOE에게 큰 압박이 되었고, 미국 시장에서의 수출 길이 막히는 것을 우려한 BOE는 결국 삼성디스플레이와의 합의를 선택하게 되었다.
이번 기술 분쟁에서의 승리는 삼성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디스플레이 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며, 이번 사건을 통해 기술 경쟁력 재확인과 함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결국, 삼성디스플레이의 이번 승리는 단순한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BOE와의 합의는 향후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발판이 될 것이며, 한국이 다시 한번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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