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가 중국의 BOE와의 간섭을 종료하며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특허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받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는 2022년 12월부터 지속된 ‘OLED 기술 탈취’ 분쟁을 마무리 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양사는 그간 제기된 모든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BOE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불리한 판결을 앞두고 합의를 제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ITC는 삼성디스플레이와 BOE 간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 절차를 종료한다고 발표하였으며, 이번 합의가 이루어진 배경에는 BOE의 사업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우려한 것이 있습니다. ITC는 BOE와 7개의 자회사가 삼성디스플레이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예비판정을 내렸고, 이로 인해 BOE는 향후 14년 8개월 동안 미국 시장에서 OLED 패널을 판매하지 못할 가능성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BOE의 매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어, 결국 삼성디스플레이와의 합의가 불가피한 선택으로 여겨졌습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양사는 디스플레이 산업 발전을 위해 공정한 기술 경쟁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함께해 모든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BOE가 삼성디스플레이에 특허 사용료를 자사 OLED 매출과 연동하여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2조원, BOE는 5000억원을 특허 사용료 협상 규모로 보고 있었으나 최종적으로는 1조원 안팎에서 합의에 이르렀다고 전해집니다.
BOE와 삼성디스플레이는 이번 합의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다른 특허 및 영업비밀 관련 소송도 모두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올해 들어 BOE를 상대로 미국에서 5건의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BOE도 이에 대한 대응으로 1건의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법적 상황 속에서 양사가 합의에 도달한 것은 디스플레이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대한 결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삼성디스플레이와 BOE의 합의는 OLED 기술 분야에서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된 사업 운영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합의는 향후 두 회사 간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디스플레이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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