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전 직원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석방되다

국가의 핵심 기술이 포함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영업 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40대 전 직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석방되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2부의 류호중 판사는 19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A(46)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A씨가 유출한 자료가 5천쪽이 넘는 분량으로, 국가 핵심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이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정황이 없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현실화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8년 동안 삼성바이오에서 근무하며 영업 비밀 보호 서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뢰를 배신한 점을 지적하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A씨가 자료를 다른 기업이나 국외에 유출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재판부에 대해 다음부터는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국가핵심기술 및 영업 비밀의 유출이 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지적하며,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유출된 자료의 양과 생명공학 분야의 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A씨는 2022년 12월 3일부터 11일 사이에 삼성바이오 본사에서 ‘바이오 의약품 위탁생산시설의 표준작업지침서’를 포함한 영업 비밀 파일 174건을 무단으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회사의 전산 시스템에서 파일을 출력한 후 이를 외부로 반출하려 하였으며, 이후 보안 요원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영업 비밀 보호의 중요성과 기업의 경쟁력 유지를 저해하는 요소들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기술이 중요한 자산으로 자리잡은 현대 사회에서 영업 비밀 유출 사건은 기업과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는 향후 유사한 사건에 대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들은 영업 비밀 보호를 위해 더욱 철저한 보안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법원과 사법부는 영업 비밀 유출에 대한 엄정한 판결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지켜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751928?sid=102


코멘트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