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을 두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이하 한화)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 간의 지식재산권(IP) 소유에 대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번 사태는 6일 한 언론 보도를 통해 불거졌으며, 한화는 항우연이 계약 체결 당시 IP 공동 소유를 보장하는 조건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우연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박하며 별도의 이면 계약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명하였다.
갈등의 시작은 지난 5월, 한화가 항우연과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에 참여하기로 조달청과 계약하면서부터다. 이후 한화는 법무법인을 통해 사업 제안서의 조항을 근거로 항우연에 IP 공동 소유를 요구했다. 그러나 항우연은 이 사업이 전액 국가 예산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 따라 IP를 단독 소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항우연은 6일 보도 관련 해명자료를 통해, 사업 계약 전 기술 협상 과정에서 양측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한 달 간의 세부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항우연은 기술의 특수성과 관련 법령을 근거로 지재권 단독 소유 조건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항우연은 한화와의 협상에서 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모든 논의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한화의 주장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였다.
한화는 항우연이 추후 IP 공동 소유 보장을 조건으로 계약에 동의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항우연은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이 조달청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계약된 것임을 강조하며, 별도의 이면 계약은 없다고 재차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항우연은 사업의 목적과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의뢰 주체인 국가가 IP를 단독 소유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또한, 항우연은 계약 과정에서 연구개발(R&D) 용역 계약이 아닌 물품 제작 계약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한화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강조하였다. 연구개발 혁신법과 관련 시행령을 인용하며, 이번 계약을 통해 새롭게 발생하는 모든 IP는 주관 연구개발 기관의 소유로 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주청도 6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민간 주도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우주청은 항우연과 한화의 관계자들과 함께 고위급 회의를 주관하며 IP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향후 우주청은 양측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미래 우주항공 기술력과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갈등은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으며, 두 기관 간의 신뢰 회복과 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4/0000028207?sid=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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