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실내 체육시설 피해 구제 신청 급증

최근 3년간 서울시 내 헬스장, 필라테스, 요가 등 실내 체육시설과 관련된 피해 구제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피해 구제 신청은 총 4967건에 달하며,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헬스장 구독서비스의 확산은 자동결제 및 해지 방해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피해를 초래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에 따르면 피해 구제 신청의 대부분은 헬스장에서 발생하며, 총 3668건으로 전체의 73.8%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필라테스와 요가가 각각 1022건(20.6%)과 277건(5.6%)을 기록하였다. 피해 구제 신청의 주요 원인은 계약 해지 및 위약금 문제로, 전체의 97.5%에 해당하는 4843건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중도 해지 시 환급액 산정 기준을 둘러싼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헬스장 구독서비스의 확산에 따라 발생한 새로운 피해 유형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자동결제 사실 미고지에 관한 피해 신청이 전체의 48.7%를 차지하고 있으며, 계약 해지 시 환급 거부와 계약 해지 기능 부재가 각각 25.6%, 10.3%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초래하고 있으며, 불공정한 계약 조건이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서울시는 소비자들에게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환불 규정과 계약 해지 조건을 면밀히 확인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특히, 할인 이벤트에 유도되는 장기 계약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사업자의 폐업이나 연락두절 사태에 대비하여 20만 원 이상의 결제는 신용카드로 3개월 이상 할부로 진행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계약 체결 시 추가 협의한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해야 하며, 비대면으로 이용권을 구매하는 경우 약관 내용을 철저히 살펴야 한다.

서울시는 한국소비자원과 협력하여 체육시설 피해 예방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 총 69건의 위법 사실을 통보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소비자에게 약 1800만 원이 환급되는 성과를 올렸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피해 다발 사업자에 대한 정보 공유 및 교육을 강화하고, 구독형 헬스장과 같은 신형 서비스에 대한 현장 점검을 확대하여 위법 행위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만약 실내 체육시설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었다면,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1600-0700)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및 피해 구제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체육시설 계약은 장기 결제와 선결제가 많아 작은 부주의도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서울시는 새로운 형태의 체육시설 서비스까지 모니터링 범위를 넓혀 선제적으로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44567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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