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품 허위표시 444건, 특허청의 철저한 조사 결과

특허청이 최근 실시한 조사에서 주방용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가 대규모로 적발되었습니다. 2023년 6월 2일부터 한 달 동안 진행된 이번 기획조사는 ‘조리도구’, ‘조리용기’, ‘주방잡화’ 등 다양한 주방용품 판매 게시글 1만 건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결과 444건의 허위 및 과장 광고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특허권과 디자인권과 관련된 허위 표시가 97.2%인 432건을 차지하며, 주방용품 시장에서의 허위표시 문제가 심각함을 드러냈습니다.

적발된 제품군을 살펴보면, 조리도구류가 301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주방잡화가 127건, 조리용기가 11건, 주방 수납용품이 5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허위표시의 유형 중에서는 ‘소멸한 권리를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사례가 228건으로 전체의 51.4%를 차지하며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그 외에도 ‘지식재산권 명칭 잘못 표시’가 108건, ‘등록 거절된 권리 표시’가 54건, ‘출원 중이 아닌 제품에 출원했다고 표시’한 경우가 37건, ‘제품에 적용되지 않은 지식재산권 표시’가 1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한국소비자원의 국민참여제도인 ‘대학생 광고감시단’의 참여로 더욱 효과를 거두었으며, 지난해 평균 적발 건수인 314건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소비자 보호와 신뢰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주방용품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소비자들이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고물가로 인해 집밥 열풍이 불면서 주방용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생활 밀착형 품목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보호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점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조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583102?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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