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식재산처는 오는 15일부터 수출을 위한 특허와 상표의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고 발표했다. 이 새로운 방침에 따르면,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한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은 1개월 이내, 상표 출원은 30일 이내에 1차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이는 기존 우선심사 제도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수출을 계획하는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특허와 실용신안 출원은 통상적으로 2개월, 상표 출원은 45일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초고속 심사의 도입으로 이러한 시간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초고속 심사는 기존의 우선심사 대상 중에서도 수출과 관련된 출원으로 한정되며, 이는 수출 촉진을 위해 보다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영한 결과이다.
초고속 심사의 신청 대상에는 반도체, 인공지능(AI), 이차전지와 같은 첨단 기술이 포함된다. 특히, 조약 우선권 기초 출원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내에 지식재산처에 출원한 내용을 바탕으로 외국 특허 담당 정부기관에 제출할 때, 한국에 제출한 날짜를 상대국에서의 출원 날짜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제도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의 특허 확보를 보다 유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식재산처는 올해 시범적으로 각 500건의 초고속 심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연간 각 2000건, 즉 총 4000건의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상표 출원의 경우에는 출원 신청 시점에 이미 수출 중이거나 예정인 제품의 상표 출원에 대해 초고속 심사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와 함께, 최근 3년 이내에 수출 실적이 있는 제품을 기반으로 개량된 특허나 실용신안 출원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수출 실적이 없더라도 초고속 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사업’, ‘수출 도전기업 IP 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그리고 ‘K-브랜드 분쟁대응전략 지원사업’ 등 수출 및 해외 분쟁 관련 지원 사업에 선정된 중소 및 중견기업들은 특허 및 상표의 초고속 심사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이는 국내 기업이 수출 전략을 수립하고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 데 있어 전방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지식재산처의 포부를 담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 특허를 신속하게 확보함으로써, 해외에서의 특허 심사 하이웨이(PPH)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PPH 프로그램은 국가 간 합의에 따라 제1국에서 인정받은 특허가 있을 경우 제2국에서 우선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한국은 39개국과 이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이는 해외 진출을 계획하는 기업들이 해외에서 핵심 기술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결국, 이번 초고속 심사의 도입은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보다 빠르게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에 따라, 기업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을 계획하고, 수출을 통한 성장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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