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금융의 새로운 장을 열다 고령층을 위한 혁신

최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고객확인(KYC) 절차에서 이메일 확인을 제외하는 행정 조치를 발표하며 비대면 금융 서비스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다. 이 조치는 특히 이메일 주소가 없는 고령층 고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했던 고령층은 이메일 주소가 없어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장벽이 사라지면서 비대면 금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금융기관은 고객 확인 시 이메일을 확인해야 하지만, FIU의 새로운 조치는 이메일이 없는 고객에 한해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고객확인 절차에 새로운 예외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비대면 금융 서비스 접근성을 대폭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고령층은 그동안 비대면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하여 모바일 기반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 행정 조치로 인해 그들은 이제 비대면 금융 서비스 가입에 있어 더 이상 이탈할 이유가 없어졌다. 이러한 변화는 고령층의 금융 이용 패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간편결제사와 인터넷은행은 고령층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기능을 도입해왔지만, 여전히 많은 시니어들이 비대면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상황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간편결제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고령층은 물론 비대면 금융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들도 보다 원활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하며, 관련 서비스가 내년에 본격적으로 출시될 것임을 예고했다.

현재 국내 금융권에서 시니어 고객은 이미 최대 자산가이자 핵심 고객군으로 자리 잡고 있다. 60세 이상의 세대는 순자산이 4000조원을 넘어서며, 이들의 인구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은 시니어 전용 브랜드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자산관리, 연금, 상속, 요양에 이르는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FIU의 행정 조치는 간편결제사뿐만 아니라 은행, 증권, 보험, 저축은행, 그리고 가상자산사업자(VASP)까지 포함한 전 금융권에 동일한 고객확인 체계를 적용받게 한다. 따라서 이번 조치로 인해 시니어 금융 경쟁이 시중은행에서 핀테크와 인터넷은행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시니어층은 전통적으로 창구 중심의 시중은행을 이용해왔지만, 비대면 및 모바일 금융 서비스는 주로 젊은 세대의 영역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경계가 허물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시니어 금융은 전통 은행권의 전담 영역으로 여겨졌지만, 제도 장벽이 낮아지면서 핀테크와 인터넷은행도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고령층 고객들이 단순히 지점 손님에 머물지 않고, 디지털 채널과 모바일 서비스를 자연스럽게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향후 시니어 머니 경쟁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라, 고령층 고객이 보다 손쉽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0/0003377916?sid=101


코멘트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