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이 스타트업 혁신을 이끌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AI) 기본법에 대한 스타트업의 우려를 해소하고, 이 법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하여 ‘AI스타트업 성장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정통부의 이진수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AI기본법이 단순한 규제가 아닌 AI 산업을 진흥하는 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스타트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 그는 기업들이 AI기본법에 대비할 수 있도록 최소 1년 이상의 규제 유예 시간을 제공하고, 현장 설명회를 통해 스타트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경원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관은 스타트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과기정통부에서 AI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중소기업부는 중소기업의 AI 활용과 확산을 위한 법안을 소개했다. 법무법인 디코드의 조정희 대표 변호사는 AI기본법 대응 전략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였고, 창업진흥원은 스타트업의 기술 실증과 판로 확보를 지원하는 ‘AI 챌린지 사업’을 소개했다.

또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AI와 같은 핵심 분야의 대규모 프로젝트형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DCP)’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이처럼 정부는 AI 산업의 발전을 위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번 설명회는 이러한 노력을 더욱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설명회의 핵심은 AI기본법이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AI산업의 성장을 위한 토대가 된다는 점이다. 스타트업들이 이러한 법과 제도를 통해 더 큰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라며, 정부는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하고 있다. AI산업의 미래는 이제 스타트업의 손에 달려 있으며, 정부의 지원과 함께 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스타트업들은 이 기회를 통해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더 발전시키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AI기본법이 제정됨으로써 한국의 AI 스타트업들이 더욱 활발히 활동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미래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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