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시행을 앞둔 스타트업의 혼란과 기대

2024년 1월 22일,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기본법을 시행하게 된다. 이 법의 목적은 AI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앞두고 국내 스타트업들은 큰 혼란에 빠져 있다. 최근 AI 기본법의 핵심 요소는 AI 생성물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텍스트, 음성, 이미지, 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AI 생성물이 ‘AI에 의해 제작됐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거나 표시해야 한다. 또한, 특정 기준 이상의 누적 연산량을 가진 AI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험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과태료 부과에 앞서 최소 1년 이상의 계도 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발표했으며, 규제보다는 지원에 중점을 두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스타트업들은 여전히 부담을 느끼고 있다. 대기업에 비해 자본과 인력, 인프라가 부족한 스타트업들은 AI 기본법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의 조사에 따르면, 101개 스타트업 중 단 2%만이 AI 기본법에 대한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들은 AI 기본법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상황은 향후 AI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AI 분야의 전문가들은 스타트업들이 대기업에 비해 데이터와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따른 맞춤형 기술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중앙대 AI학과의 이재성 교수는 “대기업은 이미 쌓아온 데이터와 경험이 많지만, 스타트업은 처음부터 데이터를 만들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다양한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AI 스타트업의 관계자들은 AI 기본법이 오히려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 패션 분야 스타트업 대표는 “AI는 본질적으로 가치 중립적인 기술이며, 사용자의 의도가 중요하다. 그러나 AI에 의해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무조건 표시해야 한다는 규정은 기술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소비자들이 AI 생성물에 대한 표시를 싫어할 것이라는 의견도 전했다.

또한 업계 관계자들은 AI 기본법 시행령에 대해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AI 웹툰과 콘텐츠를 운영하는 한 스타트업 대표는 “AI를 활용한 아이디어 생성 시에도 AI 표시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내부 규율을 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음성 AI 스타트업 관계자도 AI로 생성된 음성에 대해 신호를 심어야 하는 점을 걱정하며, 저작권 문제와 관련된 명확한 법적 기준을 요청했다.

전문가들은 AI 기본법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단계별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고려대 AI연구소의 최병호 교수는 “AI 기본법의 규제가 스타트업이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인지가 중요하다”며, “각 스타트업의 기술력과 경제적 상황에 맞춘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조언은 스타트업들이 AI 기본법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기초가 될 것이다.

AI 기본법 시행을 앞둔 스타트업들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기회를 찾으려 하고 있다. 법이 시행된 이후의 변화에 주목하며, 정부의 지원 정책이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AI의 발전이 스타트업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 간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할 때이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677523?sid=101


코멘트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