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시행과 산업계의 우려가 교차하는 시점

2023년 10월 22일, 대한민국 정부는 인공지능 산업의 진흥을 위한 ‘AI 기본법’을 시행하며 이로써 한국은 최초로 AI 법을 전면적으로 도입한 국가가 되었다. 이 법은 생성형 AI를 통해 만든 이미지와 영상에 대해 명확한 규제를 제시하고, 이를 외부에 유통할 경우 반드시 ‘AI 생성물’이라는 표시를 부여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기업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을 안기고 있으며, 특히 중소 AI 스타트업들은 규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경쟁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AI 기본법은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기획되었으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규제의 도입이 기업 성장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들이 법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1년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두어 시행 초기의 혼란을 줄이려 하고 있다.

AI 기본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투명성 의무와 고영향 AI 및 초고성능 AI에 대한 안전성 확보 의무이다. 특히, 투명성 의무는 AI 제품 및 서비스의 표시 의무를 두고 있으며, 이는 사업자에게만 해당된다. 예를 들어, 개인이 AI를 사용해 제작한 콘텐츠를 플랫폼에 게시할 때는 AI 생성물 표시를 하지 않아도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딥페이크와 같은 기술의 악용에 대해서는 기존의 법률을 통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국내에서 고영향 AI와 초고성능 AI에 해당하는 기업이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는 규제의 실제적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고영향 AI는 생명과 안전, 기본권에 직결되는 분야로, 자율주행차와 같은 고도화된 기술이 그 예로 제시된다. 그러나 현재의 AI 기술 수준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이 당장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스타트업계의 우려는 여전히 존재한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의 임정욱 공동대표는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의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규제가 현장에 미치는 영향과 기준이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산업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 상황에서, 법적 규제의 부담이 스타트업에게는 더욱 큰 짐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AI 기본법이 외국의 빅테크 기업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도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현재 시장에서 활동 중인 생성형 AI 사업자들은 대부분 미국과 중국의 대기업들로, 이들과 동등하게 규제를 적용할 수 있을지가 큰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AI 기본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정부가 사실조사를 통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유예 기간 동안 기업들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산업계와 시민단체, 학계가 함께 참여하는 논의 플랫폼을 마련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 해외 동향을 점검하고, 법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AI 기술이 발전하는 가운데, 정부와 기업 간의 협력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며, 적절한 규제와 지원을 통해 AI 산업이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AI 기본법의 시행이 한국 AI 산업의 발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4099503?sid=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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