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인공지능(AI)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이러한 조치는 AI 스타트업의 정기 세무조사를 제외하거나 유예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24일 임광현 국세청장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며, AI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총 4800여 개의 AI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무검증 최소화, 연구개발(R&D) 지원, 유동성 지원, 세무쟁점 상담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며, 이는 오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특히 창업 후 5년 이내의 AI 스타트업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을 제외받고, 그 밖의 AI 중소기업은 세무조사 착수가 최대 2년간 유예된다. 이는 납세자 신청에 따라 진행되며,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없는 경우 신고 내용 확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러한 정책들은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의 사전 심사를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법인세 공제 및 감면 컨설팅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압류 및 매각 유예 등의 조치를 통해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AI 중소기업의 세무쟁점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홈택스 전용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 세무서에 AI 기업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하여 투자 및 고용 관련 세제혜택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AI 기업들이 제출하는 애로사항은 향후 제도 개선에 반영될 예정이다.
더불어 정부는 생성형 AI 등 5개 세부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AI 데이터센터를 통합투자 세액공제로 인정하는 정책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된 법령이 개정되면,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한 연구개발비와 투자분에 대한 세제 혜택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기업들이 제도적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AI 기술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AI 중소기업이 자금력과 인력, 인프라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세정 지원이 AI 중소기업의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AI 중소기업 대표들은 AI 근로자 소득세 감면을 통한 인재 확보 지원을 요청하고, AI 분야의 연구 및 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가이드라인 마련과 세정지원 전담 창구 설치를 건의하였다. 조준희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협회장은 AI 중소기업이 일반 기업보다 고용 증가율이 높고 청년에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국세청의 세정 지원이 AI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러한 요청에 대해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관련 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신속한 지원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다짐하였다. 이번 세정 지원 방안은 AI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23/0002370549?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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