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와 중국의 BOE 간의 OLED 기술 분쟁이 3년 만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BOE가 삼성디스플레이에 대한 특허 사용료 지급에 합의함으로써 양사는 소송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양사 간의 긴장 관계를 해소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일, BOE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진행 중인 삼성디스플레이와의 소송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원래 ITC는 17일에 삼성디스플레이와 BOE 간의 영업비밀 침해 여부에 대한 최종 판결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양사가 합의에 이르렀기 때문에 소송은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의 구체적인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BOE가 삼성디스플레이에 특허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이 핵심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BOE의 OLED 패널 매출에 따라 산정될 가능성이 높아 삼성디스플레이는 BOE의 판매로부터 일정 부분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합의는 BOE에게도 큰 의미가 있다. ITC의 지난 7월 예비 판결에서 삼성디스플레이가 손을 들어주며 BOE의 OLED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BOE는 14년 8개월 동안 수입 금지 조치를 받아야 할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따라서 BOE는 장기적인 판매 중단을 피하기 위해 일정 금액의 특허 사용료를 내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삼성디스플레이와 BOE는 그동안 미국과 중국에서 진행해온 모든 소송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양사는 올해 들어 미국에서만 6건의 지적재산권(IP) 소송을 진행해왔으며, 삼성디스플레이는 BOE를 상대로 여러 차례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러한 법적 분쟁은 양사 간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이번 합의는 그러한 갈등을 해소하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결국 BOE와 삼성디스플레이 간의 합의는 기술 산업 내에서의 경쟁과 협력의 복잡한 양상을 잘 보여준다. 양사는 서로의 기술적 발전을 위해 협력하는 동시에,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며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이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 상호 이익을 위한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 남을 것이다. 앞으로도 두 회사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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