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올리브영이 최근 중국에서 불거진 유사 매장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TRY ME’라는 상표를 출원했다. 이 상표는 브랜드의 핵심 아이덴티티를 지키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올리브영은 2019년부터 오프라인 매장에서 고객이 테스트할 수 있는 제품에 부착되어 있는 스티커 문구인 ‘TRY ME’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체험 중심의 쇼핑 경험을 제공해왔다. 이는 단순한 문구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브랜드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요소로 자리 잡았다.
최근 중국 상하이에 문을 연 화장품 편집샵 ‘오 유스(OH YOUTH)’는 올리브영의 매장과 유사한 형태와 마케팅 전략을 통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매장은 ‘젊음’을 강조하는 이름과 연두색 간판, 매장 진열 방식 등이 올리브영을 떠올리게 한다. 특히 이 매장에는 올리브영에서 인기가 높은 K-뷰티 브랜드 제품들이 입점해 있으며, ‘TRY ME’ 스티커가 부착된 샘플 제품들도 만나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며, 올리브영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할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오 유스’ 매장은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상하이에 올리브영이 생겼다’는 홍보 문구를 사용하며, 올리브영의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차용하고 있다. 과거에도 ‘온리 영(ONLY YOUNG)’이라는 유사 매장이 등장한 바 있어, CJ올리브영은 이러한 상황을 간과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번 상표 출원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브랜드 보호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볼 수 있다.
CJ올리브영은 2013년에 중국 시장에 진출했으나, 2016년 사드(THAAD) 배치 이후 한한령의 영향으로 오프라인 매장을 철수했다. 그러나 최근 K-뷰티의 세계적 열풍이 이어지면서 다시 중국 시장 진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단기간 내에 오프라인 매장을 재개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상표나 로고의 무단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브랜드 보호를 위한 법적 대응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된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CJ올리브영의 ‘TRY ME’ 상표 출원은 이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 브랜드의 정체성을 지키고, 글로벌 인지도를 확장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브랜드 보호는 단순히 상표 등록을 넘어, 기업의 미래와 연결된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앞으로 CJ올리브영이 K-뷰티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이 필수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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