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글로벌 빅테크의 망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중재 제도를 법으로 명문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1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EC)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디지털 네트워크법(DNA)’을 발의했다. 이는 기존 통신 관련 규범을 통합하고, 통신사(ISP)와 콘텐츠 제공사업자(CP) 간의 분쟁 조정 권한을 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망 이용 대가에 대한 공정한 기여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제192조에 명시된 ‘자발적 조정 절차’로, 통신사와 글로벌 빅테크 간의 협상에서 갈등이 발생할 경우, 규제 기관이 개입하여 ‘조정회의’를 개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트래픽 유발에 따른 이익이 네트워크 투자에 공유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법제화한 것으로, 빅테크가 망 이용 대가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EU가 사실상 규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EU의 입법이 미국의 통상 압력을 피하면서도 협상력을 높이는 고도의 전략으로 분석하고 있다. 망 이용 대가를 법으로 강제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반발을 고려하여 ‘분쟁 조정’이라는 형태를 취한 것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번 법안은 회원국의 재량이 아닌 EU 전역에 즉시 법적 효력을 미치는 ‘규정’ 형식을 채택하여 규제 집행력을 강화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또한, 법안에서는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BEREC)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기존 BEREC의 사무국 명칭을 디지털네트워크 사무국(ODN)으로 변경하고 그 역할을 확대하여, 개별 국가 규제 기관이 해결하기 힘든 글로벌 빅테크와의 분쟁에서 EU가 단일 대오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법안 발효 후 1년 이내에 BEREC은 트래픽 연결 관련 모범사례와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예정이다.
EU가 이번 법안을 발의한 배경에는 AI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이 자리 잡고 있다. AI 서비스로 인해 트래픽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빅테크가 망 투자 비용을 분담하지 않을 경우 유럽 통신 인프라가 붕괴되거나 빅테크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통신 전문가들은 “시장 자율협상을 우선하되 분쟁 시 공적 기구가 개입하는 중재 모델을 선택한 것”이라며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직접적인 망 대가 부과 금지 압박을 우회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빅테크를 협상 테이블에 앉히는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EU의 이번 입법은 국내에서 논의가 지지부진한 망 무임승차 방지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한국에서도 여야가 망 공정대가 관련 법안을 발의하였으나, 미국과의 통상 마찰 우려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EU가 제정한 이번 법안이 통신사와 글로벌 빅테크 간의 망 대가를 둘러싼 갈등을 조절할 수 있는 선례를 제시함으로써, 국내 입법 논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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