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 18 실무 해석의 복잡성 영업과 투자자산 구별의 중요성

제17회 국제회계포럼이 1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은 파이낸셜뉴스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회계 전문가들이 모여 IFRS 18의 실무적 해석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김수광 삼정회계법인 파트너는 주제 발표를 통해 IFRS 18의 도입 및 적용 과정에서 기업들이 직면하는 주요 쟁점을 설명했다.

김 파트너는 IFRS 18이 재무제표의 표시 및 공시 기준을 정립하는 데 있어 실무적으로 많은 고민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특히, 영업자산과 투자자산을 구별하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임을 지적했다. 자산의 분류가 명확히 이루어져야만 이에 따른 손익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IFRS 18은 투자자산을 독립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으로 정의하며, 이에 포함되는 자산으로는 투자 부동산, 임대료 채권, 지분상품 및 채무상품 등이 있다. 반면, 영업자산은 투자자산을 제외한 모든 자산을 포괄한다.

이러한 구별은 손익의 분류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투자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투자범주로, 영업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영업범주로 분류된다. 그러나 특정 투자자산에 대한 투자가 주된 사업활동이라면, 그 손익 역시 영업범주로 분류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한다. 이는 실무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로 지적되었다.

또한, 파생상품 관련 손익의 범주 구분도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다. IFRS 18 기준서에 따르면, 식별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된 파생상품의 손익은 해당 위험과 동일한 범주로 분류해야 한다. 반면, 자금조달과 관련된 거래와 연관될 경우, 재무범주로 분류될 수 있다. 기존 체계에서는 파생상품 손익을 금융손익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IFRS 18 도입 이후에는 영업범주로의 분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기업들이 새로운 기준에 적응하는 데 있어 추가적인 고민을 필요로 한다.

김수광 파트너는 신주인수권 손익의 범주 분류를 예로 들어 설명하였다. A사가 B사의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경우, A사는 이를 영업범주로 볼지 투자범주로 볼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신주인수권이 식별된 위험을 헷지하기 위해 취득된 것이 아니라면 영업범주로 분류해야 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과, 주식 가격 변동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취득한 것이라면 투자범주로 봐야 한다는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한다.

외환 손익의 범주 구분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김 파트너는 외환차이에서 발생하는 수익이나 비용을 동일한 범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과도한 원가나 노력을 동반할 경우에는 영업범주로 분류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내부 거래에서 발생한 외환손익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연결 재무제표의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다.

김 파트너는 IFRS 18의 도입이 재무제표 정보의 통합 및 세분화에 대한 세부 지침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하며, 손익계산서의 기능별 분류 적용이 주요 실무 이슈로 부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 기업들은 사용자들에게 유용하고 구조화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적용 방식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포럼은 IFRS 18의 실무적 해석 및 적용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였다. 기업들이 새로운 기준에 원활히 적응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논의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436113?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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