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투셀의 계약 해지 사건은 국내 바이오 업계에서 특허의 중요성을 다시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인투셀의 기술이전 계약 해지는 단순한 권리 문제를 넘어 생존과 직결된 핵심 경쟁력을 상징합니다. 바이오 업계에서 특허는 단순한 법적 권리를 넘어,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수익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방어막으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특허 소송의 결과는 기업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시기와 글로벌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좌우합니다.
특히, 최근 사례를 보면, 셀트리온은 특허 무효 소송에서 승리하여 유럽 시장에서의 패권을 확보했습니다. 반면, 인투셀은 다른 기업의 해외 선행 등록에 발목이 잡혀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특허가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자산임을 잘 보여줍니다. 신약 개발에는 최소 10년 이상의 기간과 수조원의 투자가 필요하며, 성공적으로 개발된 신약은 특허를 통해 일정 기간 독점 판매권을 확보하여 이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될 경우, 이미 상업화된 제품이라도 즉각적인 판매 중지와 대규모 손해배상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에이비엘바이오의 경우, 강력한 IP 권리 보호 덕분에 사노피와의 1조4000억원 규모의 기술수출을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뇌혈관장벽 투과에 특화된 이중항체 플랫폼을 활용하여, 글로벌 제약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 사례들은 특허의 질과 양이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객관적인 지표로 작용함을 보여줍니다.
특허의 중요성은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도 더욱 두드러집니다. 유정민 변리사는 “특허 문제는 일상적인 업무로 인식되어야 하며, 기업들은 자금 집행이나 투자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특허 관련 분석을 일상적으로 축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오 업계에서 특허 활용 전략은 제네릭 및 바이오시밀러 시장 진입 방어를 위해 가장 활발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리지널 개발사들은 기존 특허 만료 전 다양한 추가 특허를 출원하여 독점 기간을 연장하는 ‘에버그린’ 전략을 채택합니다. 예를 들어, 애브비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휴미라’는 100건 이상의 추가 특허를 통해 시밀러 진입을 지연시키며 매출 선두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셀트리온은 대형 제약사의 특허 방어 전략을 성공적으로 파훼한 사례로, 2018년 로슈의 항암제 ‘허셉틴’의 바이오시밀러를 유럽에서 허가받으며 시장에 진입했습니다. 이들은 특허 무효 소송에서 승리하여 시장 선점을 이루었고, 현재까지 유럽에서 30%의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K바이오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특허 전략이 필수적임을 보여줍니다.
[참조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220846?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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