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원전’ 기술 종속 문제, 미국과의 관계에서의 한국의 입장은?

최근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한 지식재산권 분쟁 합의가 불공정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개발한 소형모듈원자로(SMR)와 같은 새로운 원자로 형태의 수출 시 웨스팅하우스의 검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이 원천 기술을 보유한 미국과의 관계에서 불가피하게 선택한 결과라는 반론도 존재합니다. 원전 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의가 실용적인 접근이라고 강조하며, 미국 측 기술과의 차별성을 보장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은 웨스팅하우스가 2000년에 인수한 컨버스천엔저니어링의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한국형 원자로인 APR1400을 개발하였고, 이로 인해 체코에 대한 원전 수출 시 지식재산권 문제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초 이와 관련된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원전 수출 건마다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굴욕적 졸속 합의’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국회에서 불리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원전 산업 전반의 이익 구조를 강조했습니다. 미국과의 기술 종속 문제는 한국이 원자력 원천 기술을 보유한 국가와의 분쟁 소지를 줄이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최근 신규 대형 원자로 개념 개발을 시작하였으며,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개발을 통해 독자적인 특허 확보와 지식재산권 회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 독립을 강조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미국 퀄컴에 특허료를 지불하고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것과 같은 사례에서는 기술 종속이라는 비판이 없다는 점이 지적됩니다. 한 업계 전문가는 한국이 원전 분야에서 다양한 역량을 갖춘 ‘슈퍼 을’이라고 주장하며, 웨스팅하우스가 갑(甲)이라는 인식에 반박했습니다. 또한, 한국이 대형 원전(APR1400 노형)을 수출할 경우 웨스팅하우스에 제공해야 할 일감과 로열티가 1조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업체들이 수출에 성공하더라도 이익을 거의 보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천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최소 10조원이 넘는 원전 수출 시 1조원 어치의 일감을 동맹국에 제공하기로 한 것은 나름대로의 지식재산권 협상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참조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72492?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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