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브랜드 상표 도용 사건 심각성 여실히 드러나

최근 3년 동안 우리 기업의 상표가 해외에서 무단으로 선점된 사례가 2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이로 인해 K브랜드에 대한 상표 탈취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피해의 절반 이상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미비한 상황입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동만 의원이 지식재산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외에서 무단으로 선점된 우리 기업의 상표는 총 2만1210건에 달했습니다. 이 중 중소기업의 피해가 9412건으로 전체의 44%를 차지하며, 중견기업의 피해는 2475건으로 12%에 해당합니다. 이를 합치면 전체 피해의 56%가 중소·중견기업에서 발생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전기·전자 분야에서 3847건, 프랜차이즈에서 3664건, 화장품 3181건, 의류 2866건, 식품 1303건 등 수출이 활발한 소비재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이 주요 국가로, 이들 세 국가에서 발생한 피해 사례는 전체의 약 63%에 달합니다.

이러한 피해는 단순한 통계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기업들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방 스킨케어 브랜드인 ‘조선미녀’는 인도에서 유사 상표가 선 등록되면서 법적 분쟁에 휘말렸고,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은 중국에서 유사 제품이 대량 유통되어 소송에 나서야 했습니다. 아이스크림 브랜드 ‘설빙’도 중국에서 상표를 선점당해 초기 매장 개설과 프랜차이즈 확장이 지연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해외에서의 상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식재산처는 2011년부터 ‘K브랜드 분쟁대응 전략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해외 상표 분쟁에 대한 비용 지원 및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약 9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그 결과 2021년 이후 총 230건의 분쟁이 지원되어 약 75%가 우리 기업에게 유리하게 종결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무단선점 의심 상표 건수가 2만 건을 넘어선 점을 고려할 때, 실제 대응으로 이어진 사례는 전체의 1%에 불과합니다. 지원 규모가 피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며, 사업 성과를 피해 감소 및 재발 방지 효과로 확장해 분석하고 공개하는 체계도 여전히 미비한 상황입니다.

정 의원은 “지식재산처의 분쟁지원사업을 통해 일부 성과를 내고 있지만, 전체 피해 대비 실질적인 보호 비율은 미미하다”며 “결국 수천 개의 기업이 상표를 빼앗긴 채 포기하고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식재산처는 피해 통계와 지원 건수 관리에 그치지 말고 국가별·업종별 위험 분석을 통해 무단선점 조기 탐지 및 맞춤형 보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기업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가 필요하며, 정부는 예산을 투입했다면 그 효과를 명확히 공개하고 국민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보호 체계를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96320?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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