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푸드 저작권 보호의 새로운 전환점이 열리다

최근 K-푸드의 글로벌 인기와 그에 따른 모방 제품의 증가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식품 산업의 지식재산권(IP)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식품 산업의 IP 확대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해 외부 용역 연구를 발주하였으며, 내년에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K-푸드 제품의 콘셉트, 패키지, 레시피 등을 모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중국과 동남아시아 시장에서는 한국 제품의 포장까지 흡사하게 베낀 ‘짝퉁’ 제품이 활발히 유통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권리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불닭볶음면을 필두로 한 K-푸드의 인기는 물론, 미원, 다시다와 같은 한국의 대표 제품들이 위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무늬만 K-푸드’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제품들이 시장에 넘쳐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국내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신제품이 출시되면 유사한 제품들이 신속히 시장에 등장하는 ‘미투’ 현상은 기업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의 지식재산권 제도는 식품 산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기술의 자산화와 권리화, 보호체계가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특허 출원 및 등록 과정에서 유사한 제품이 먼저 출시되는 경우가 잦아, 기업들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식품진흥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국내 식품 산업의 기술 보호 실태와 피해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정책의 수요를 심층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기업의 규모와 업종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이번 연구는 다층적으로 진행되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 식품이 음악, 문학, 영화와 같은 창작물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하여, ‘식품 창작권’과 같은 새로운 IP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하였다. 식품진흥원의 관계자는 K-푸드의 인기로 인한 위조 및 편승 제품의 증가로 피해를 입는 기업들이 많아졌다며, 콘텐츠에 적용되는 저작권 개념을 확대 적용하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K-푸드 모방 제품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온 바, 정부가 기업들이 해외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농식품 누적 수출액은 67억1500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5.1%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00억 달러에 육박한 연간 수출액을 올해 105억 달러로 높이고, 2030년에는 150억 달러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K-푸드의 지식재산권 보호가 필수적이다.

K-푸드의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새로운 제도 도입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한국 식품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창작의 가치를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537006?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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