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모빌리티 쌍용차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금 포기 결정으로 새로운 전환점 맞이

KG모빌리티가 2009년 쌍용차 파업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이 입힌 손해에 대한 40억원의 배상금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29일 열린 임시 이사회에서 통과된 안건으로, 금속노조와의 합의에 기초한 것이다. 이 결정은 노동조합과 기업 간의 긴장 관계를 완화하고, 노조법 개정을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쌍용차 노조는 2009년 5월부터 8월까지 77일간 파업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폭력적인 행위가 발생하면서 기업은 큰 피해를 입었다. 이후 쌍용차는 노조와 조합원을 상대로 15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도 노동조합과의 협의에 나섰다. KG모빌리티는 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하면서도, 손해배상금을 받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이는 노동자와의 화해를 통한 새로운 관계 정립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노총은 이번 합의를 높이 평가하며, 현대차와 같은 다른 기업들도 유사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손해배상 보복의 시대를 이제 끝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노조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쌍용차 노조의 파업은 ‘노란봉투 캠페인’과 ‘노란봉투법’의 발전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로 자리 잡았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이 파업 중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법안으로,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의 노동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KG모빌리티의 이번 결정은 단순한 배상금 포기를 넘어서, 기업과 노동조합 간의 새로운 대화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노동자와 기업 간의 관계 개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앞으로의 노동환경에서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데 큰 의미가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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