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 모빌리티, 이전 쌍용자동차가 최근 2009년 쌍용차 파업과 관련해 금속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 40억원을 집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지난달 29일 임시이사회를 통해 확정되었으며, 1일 금속노조에 해당 내용이 담긴 확약서가 전달되었다. 확약서에는 ‘KG 모빌리티는 대법원 손해배상 사건 관련 2025년 9월 30일 자로 손해배상 채권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2009년 5월부터 8월까지 77일간 지속된 정리해고 반대 파업 농성과 관련된 사건으로, 당시 쌍용차는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을 이유로 노조와 조합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던 바 있다. 쌍용차는 이후 파업에 참여한 개별 조합원에 대한 소송은 2016년 1월 취하했으나, 상급단체인 금속노조에 대한 100억원 상당의 소송은 유지해왔다. 법원은 금속노조가 쌍용차에 33억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대법원에서는 배상금 감액에 대한 취지로 사건을 환송하였고, 그 결과 파기환송심에서 배상액이 20억9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금속노조가 지급해야 할 총 금액은 지연손해금을 포함하면 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KG 모빌리티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2009년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과 관련된 것이며, ‘노란봉투법’과는 무관하다고 언급하면서 대승적인 차원에서의 결정임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결정은 사회적으로도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향후 노사 간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KG 모빌리티의 이번 손해배상 채권 포기 결정은 과거의 갈등을 해소하고, 새로운 노사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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