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 산업의 영업비밀 유출 사건 대법원 판결로 외국법인도 처벌 가능성 열려

최근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은 외국법인에 대한 형사 재판권의 적용 가능성을 새롭게 조명하는 중요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 사건은 대만의 LED 생산업체인 에버라이트 일렉트로닉스가 국내 경쟁업체인 서울반도체의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대법원은 외국법인에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이루어진 이 판결은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법률 위반과 영업 비밀 보호 관련 법률 위반을 포함한 여러 혐의로 기소된 에버라이트 일렉트로닉스에 대해 벌금 6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에버라이트 일렉트로닉스는 1983년 설립된 대만의 LED 제조업체로, 국내에서 서울반도체와 경쟁하고 있다. 서울반도체는 1992년에 설립되어 고부가가치 자동차용 LED 시장에 선도적으로 진입한 기업이다.

이 사건은 서울반도체에서 근무하던 종업원들이 에버라이트 일렉트로닉스에 입사한 후, 산업기술을 유출하고 영업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인해 발생했다. 이들은 이직 사실을 감추기 위해 가명을 사용하고 LED 제품 관련 부서에서 활동하며 문제를 일으켰다. 검찰은 이 사건의 본질이 외국법인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 여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 에버라이트 일렉트로닉스를 기소했다.

주요 쟁점은 외국법인에 대한 대한민국 형사 재판권의 적용 여부였다. 1심에서는 일부 유죄와 일부 무죄로 판단하여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벌금을 6000만 원으로 증가시키며 유죄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결론을 받아들여 확정 판결을 내리며, 외국법인에도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대법원은 “에버라이트 일렉트로닉스 종업원들 사이의 영업비밀 누설 및 취득에 대한 의사합치와 산업기술의 유출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발생했으며, 비록 일부 행위가 해외에서 이루어졌더라도 해당 법인은 대한민국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판결은 대한민국 형법이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다시 한 번 확인한 사례로, 범죄의 실행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면 속지주의에 따라 형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판결은 앞으로도 외국법인에 대한 형사 재판권의 적용 가능성을 열어놓는 중요한 법적 선례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종업원들은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배임죄 등의 혐의로 일부 유죄와 일부 무죄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었다. 이는 향후 기업 내 영업비밀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기업들은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내부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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