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상속 분쟁의 종지부 구광모 회장 승소로 마무리

최근 3년간 이어진 LG그룹의 상속 재산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1심 재판부의 판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는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지지하며, 원고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고(故) 구본무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구연수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개시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들은 2023년 2월,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해줄 것을 요청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구 회장의 친모와 친동생이 아니지만, 구 선대회장이 구 회장을 양자로 입양하여 법적으로 가족이 되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세 모녀는 상속 협의가 이루어진 과정에서 이해와 동의가 부족했음을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법정의 상속비율에 따라서 상속 재산을 재분할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구 선대회장이 남긴 LG 주식의 11.28% 중에서 구 회장은 8.76%를 상속받았으며, 나머지 지분은 구연경 대표와 구연수씨가 각각 2.01%와 0.51%씩 나누어 가졌습니다. 김 여사는 구 회장과 구본식 LT그룹 회장 다음으로 많은 4.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999조에 따르면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 침해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구 회장 측은 2018년 11월에 상속 절차가 완료되었으며, 김 여사 등이 소를 제기한 2023년 2월은 이 제척 기간이 훨씬 지나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구광모 회장의 손을 들어주며 법적 분쟁을 종결지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LG그룹의 향후 경영 및 상속 구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광모 회장의 지배력은 더욱 공고해졌으며, LG그룹의 미래에 대한 다소 긍정적인 전망을 낳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상속 문제를 넘어, 기업의 지배구조와 경영권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촉발할 수 있는 사례로 여겨집니다. 향후 LG그룹이 어떻게 이 판결을 바탕으로 경영 전략을 수립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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