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등 글로벌 기업, 미국 업체의 특허 소송에 휘말리다

최근 미국의 한 지식재산권 관리 업체가 LG전자와 중국의 하이센스, TCL, 미국의 비지오를 상대로 액정표시장치(LCD) 관련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 소송은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접수되어 있으며, 해당 업체는 이들 기업이 특정 패널을 사용함으로써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고, 따라서 관세법 제337조를 위반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 업체는 자사의 특허를 보호하기 위해 수입 금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ITC는 소송의 진행 과정에서 해당 주장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고 있다.

BH 이노베이션스 LLC라는 이 업체는 미국 델라웨어에 본사를 둔 법인으로, 대기업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자주 제기하는 전문 회사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다른 기업들이 보유한 특허를 매입하거나 위탁받아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지식재산권을 관리하고 수익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소송도 이러한 패턴의 일환으로 보인다.

ITC는 이번 소송과 관련하여 이해 관계자 및 정부 기관들에게 이 사건의 공익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소송의 원고인 BH 이노베이션스가 요청한 수입 금지가 미국의 공중 보건과 복지, 경제의 경쟁 환경, 그리고 유사하거나 경쟁하는 제품의 생산 및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즉, ITC는 이 소송이 미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심도 있게 분석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특허 소송은 기술 산업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자사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하고 있다. LG전자는 이번 소송과는 별도로, 최근 1분기 매출이 처음으로 22조원을 넘어서는 성과를 올렸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LG전자는 구독 서비스 및 냉난방공조(HVAC) 사업의 성장에 힘입어 이러한 성과를 달성했으며, 영업이익은 지난해 동기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긍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결국 이번 소송은 LG전자와 같은 글로벌 대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지적재산권 관련 어려움을 보여주는 사례로, 앞으로의 진행 상황이 주목된다. 기업들은 기술 혁신과 함께 지적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604189?sid=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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