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LG전자가 미국 반도체 기업 AMD의 특허를 사용한 대가로 지급한 사용료에 대해 국내에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 청구 사건에서 비롯되었으며, 대법원은 LG전자가 AMD와의 특허 상호 사용 계약에 따라 지급한 사용료에 대해 164억원의 법인세를 환급해 줄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의 배경은 LG전자가 2017년에 AMD와 체결한 특허 상호 사용 계약에 있다. LG전자는 이 계약에 따라 AMD와 그 자회사인 ATI가 보유한 미국 등록 특허와 자사의 미국 특허를 상호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계약에 따라 LG전자는 AMD에 약 9700만 달러, 한화로 약 1095억원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지급하였다. 그러나 LG전자는 이 사용료에 대한 법인세인 15%에 해당하는 164억원을 영등포세무서에 납부한 후, 해당 사용료가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이 아니라며 경정청구를 하였다.
LG전자는 2018년 3월, AMD의 특허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미국 등록 특허이기 때문에 한미 조세협약에 근거하여 법인세로 원천징수될 수 있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경정청구는 세금 신고 기한 내에 누락된 비용이나 과소 계상으로 인해 과도하게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기 위한 제도이다. 하지만 영등포세무서는 LG전자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LG전자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 또한 기각되었다. 결국 LG전자는 대법원에 사건을 제기하게 되었다.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에서는 LG전자의 손을 들어주었고, 법원은 “국외에 등록된 특허권 사용 대가는 국내에서 제조·판매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와는 다른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특허 기술이 국내에서 사용되었다면 그 대가인 사용료 소득은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로 인해 LG전자가 AMD 특허 사용과 관련하여 납부한 법인세 164억원은 정당하다는 입장을 밝혀, LG전자의 경정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었다.
이번 판결은 LG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와 삼성SDI 등 다른 기업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들 기업 또한 미국 특허를 활용하며 유사한 법적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판단은 기업들이 해외에서 특허를 사용하고 이에 따른 세금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기업의 세무 전략에 지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건은 지적재산권과 세금 문제의 복잡한 법적 관계를 드러내며, 앞으로의 법적 해석과 적용에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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