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벤처업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는 재정경제부가 지난해 국회에서 실시한 논의 과정에서 RSU에 대한 세제 혜택 제공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정은 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RSU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자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졌다.
스톡옵션과 RSU는 유사한 성격의 제도로 여겨지지만, 두 제도 간에는 세제 혜택에서 큰 차이가 존재한다. 스톡옵션은 근로자가 특정 조건을 충족했을 때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으며, 이에 따라 소득세 비과세나 납부특례와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반면, RSU는 부여되는 즉시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로, 일반적인 급여와 유사하게 간주되므로 세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별화를 둔다.
정부는 이러한 판단을 내린 이유 중 하나로 RSU가 지급되는 즉시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를 들었다. 이는 해외에서도 해당 방식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과 결부되어, RSU를 스톡옵션과 동일한 기준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검토보고서에서도 RSU가 근로소득에 대한 보상을 성과조건부 주식으로 대체하려는 유인이 커질 수 있으며, 이는 결국 근로소득세 과세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처럼 정부가 RSU에 대한 세제 혜택을 검토하지 않기로 한 것은 단순히 벤처업계의 요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세수 안정성과 근로소득세 과세 기반을 지키기 위한 방침으로 이해할 수 있다. 벤처업계는 여전히 RSU에 대해서도 스톡옵션과 유사한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정부는 이와 같은 추가 검토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RSU에 대한 세제 혜택이 부여되지 않게 된 배경은 복잡한 이해관계와 법적, 세제적 고려가 얽혀 있다. 벤처업계가 요구하는 세제 혜택이 실현되지 않으면서, 앞으로 이들이 어떤 대안을 모색하고 정부와의 협상에서 어떤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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