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I·키엘’로 위장한 ‘맹물’ 화장품, 79억 원 규모의 유통 적발!

특허청, 짝퉁 화장품 유통업자 4명 검찰 송치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상표경찰)은 해외 유명 브랜드의 화장품을 위조하여 유통한 혐의로 A씨(42세) 등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SK-II, 키엘, 에스티로더 등의 브랜드를 사칭하며 총 8만7천여 점의 짝퉁 화장품을 유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제품의 정가는 약 79억 원에 달하며, 이들이 취한 부당이득은 2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표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유통업자와 홈쇼핑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짝퉁 화장품을 판매하였으며, 제품의 용기, 라벨, 포장 등이 정품과 매우 유사하여 유통업자조차 구별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유통업자가 수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적발되었으며, 그 결과 6천여 점의 화장품이 압수되었다.

특히, 이들은 홈쇼핑에 납품하기 위해 경기도 일대의 창고에 보관 중이던 4만여 점의 짝퉁 화장품도 압수되었다. 나머지 4만1천여 점은 정가의 3분의 1 수준으로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압수된 화장품의 성분 분석 결과, 유해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주요 원료와 내용량이 기준치에 미달하는 ‘맹물’ 제품으로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SK-II 에센스의 경우 미백 기능성 원료인 ‘나이아신아마이드’가 검출되지 않았고, 에스티로더 짝퉁 세럼은 평균 내용량이 표기량(50ml)보다 적었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짝퉁 화장품은 제조 및 유통 과정에서 품질 검사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며, “가격이 정가보다 낮은 제품을 구매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가급적 공식 판매처에서 구매할 것을 권장한다”고 강조했다.

[참조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45888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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