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비자들 사이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한 쇼핑의 위험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특히,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틱톡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라이브 방송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인플루언서들이 늘어나면서, 이들로부터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상담을 통해 이러한 피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해당 사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ㄱ씨는 지난 6월, 한 라이브 방송을 통해 밍크코트 3벌을 구입하며 총 451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판매자는 ㄱ씨에게 적절한 사이즈의 옷을 추천했으나, 상품을 받고 나니 의도했던 것보다 작아 반품을 요청했지만 판매자와의 연락이 두절됐다. 이러한 사례는 점점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발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셜미디어를 통해 판매된 의류와 섬유 용품에 대한 소비자 상담은 총 444건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2022년 54건에서 2023년 66건, 2024년에는 185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139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이다. 이러한 통계는 소비자들이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구매한 상품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특히 상담 신청의 주요 품목으로는 의류가 68.5%를 차지하며, 그 뒤를 가방과 신발이 잇고 있다. 상담 신청 사유를 분석해보면, 청약 철회 거부가 49.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소비자들이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급을 요청했을 때, 판매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문제는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신뢰 문제를 야기하며, 실질적인 피해로 이어진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청약 철회 거부의 주된 이유는 단순 변심에 따른 환급 불가가 75.5%로 가장 많았으며, 연락을 회피하는 경우도 13.6%에 달했다. 이러한 상황은 소비자들이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청약 철회를 요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자와의 연락이 어려워 실질적인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나타낸다.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상품의 상세 정보와 환불 정책이 명확히 안내되지만, 소셜미디어 라이브커머스는 실시간 방송을 통해 정보가 제공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필요한 세부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상품을 구매한 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입증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렵고, 이로 인해 분쟁 해결이 복잡해진다.
소비자원은 통신판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정보가 불명확한 판매자가 많아, 문제가 발생했을 때 판매자와의 연락이 어려워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경고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구매 전 판매자의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 사업자등록번호, 환급 규정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메시지나 댓글을 통한 거래는 피하고, 가급적 안전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며, 거래 내역을 항상 확보해야 한다.
소셜미디어에서의 쇼핑은 편리하고 다양한 선택을 제공하지만, 그만큼 소비자 스스로의 주의가 요구된다. 구매 전 충분한 정보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구매를 재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비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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