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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 무죄에 대한 검찰의 항소 결정

    카카오의 창립자인 김범수가 서울남부지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은 후, 검찰이 이에 대한 항소를 결정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8일 오후, 김범수 창업자에 대한 1심 판결이 객관적 증거와 배치된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21일 열린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김범수가 에스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번 판결이 에스엠 인수와 관련된 관계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