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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SW) 사업의 추진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발표하며, 20억 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술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간의 협력을 통해 민간 기술과 자본을 활용한 공공서비스의 개선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사업 준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민간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실제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