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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의 감자빵 전 대표 상표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
강원도 춘천에서 유명한 ‘감자빵’을 최초로 선보인 농업회사의 전 대표 A씨가 상표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25일 A씨에게 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8월 사이 자신이 조합장으로 있는 영농조합에서 ‘감자빵 공구 진행해 주실 셀러분을 찾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네이버 카페에 게시하며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