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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야구의 종말 JTBC의 승리로 부정경쟁행위로 규정된 사안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 ‘불꽃야구’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JTBC의 ‘최강야구’와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법원은 ‘불꽃야구’가 독자적인 콘텐츠가 아닌 ‘최강야구’의 후속작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며,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였다. 이로 인해 스튜디오C1은 ‘불꽃야구’라는 타이틀을 사용하는 모든 영상물의 제작 및 유통이 금지되었다. 이는 단순한 저작권 분쟁을 넘어, 콘텐츠의 독창성과 방송사의 투자에 대한 명확한 경계를 세운 판결로 해석된다. 법원은 ‘불꽃야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