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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보육센터의 새로운 기회 수입식품 영업 등록 가능해져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앞으로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과 창업기업도 수입식품 영업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17일 발표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수입식품의 안전관리 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창업보육센터와 같은 교육연구시설에서도 수입식품 영업이 가능하도록 시설 기준을 완화한 점이다. 그동안 수입식품 영업을 원하는 기업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