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NPE

  • 삼성전자 미국 특허무효심판 제도 개정 반대 입장 밝혀

    삼성전자 미국 특허무효심판 제도 개정 반대 입장 밝혀

    삼성전자가 미국 특허청(USPTO)의 특허무효심판(IPR)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당한 특허 청구가 부당하게 거부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특허제도의 본질적인 신뢰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은 특허 소송에 연루된 기업 중 하나로, 이러한 개정안이 특히 자신들의 특허 방어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9일…

  • NPE의 무차별 소송이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

    NPE의 무차별 소송이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

    최근 해외에서의 특허 침해 소송 중 상당수가 비생산 특허 관리 기업(NPE)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NPE는 기본적으로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직접 실행하지 않고, 소송이나 로열티 협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을 지칭합니다. 이러한 NPE의 존재는 특히 IT, 반도체, 자동차와 같은 기술 집약적 산업에서 두드러지며, 이들 산업의 주요 기업들이 NPE의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2022년 한…